[2018년도 공시] | |||
---|---|---|---|
![]() ![]() |
작성자 무궁화 | 작성일 2019.03.29 | 조회수 1569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및 제6항, 제38조 제8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2018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와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보고드립니다.
|
|||
이전글 [2019년도 공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