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8 뉴스1] “학대아동문제, 가족 전체 치료해야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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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궁화 | 작성일 2017.03.14 | 조회수 9277 | |||
최근 경기 평택시 신모군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는 가운데 아동학대 문제를 피해아동이나 부모 등 개인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대안보호체계의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무궁화복지월드, 학부모 130여명이 참석해 아동보호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정부가 아동학대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주요 사회문제로 남아있다”며 “국내 아동(0~19세) 1026만여명 중 4분의 1가량인 256만여명 정도가 학대를 겪었거나 앞으로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가족구성원 전체를 치료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대는 다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분리한 뒤 가정과 유사한 형태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게 그 첫 단계”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아동이 언제 어디서든 최선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전문 사회복지사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 간 협력을 주도하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아동정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며 “정책위가 종합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등 제 기능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복지만을 전문으로 맡는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학대아동을 관리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선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정 관장은 “2014년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1만27건 중 원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조치된 사례는 73.6%인 7362건에 달했다”며 “아동학대 피해는 재발 우려가 큰 만큼 일시적·영구적으로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전국 46곳뿐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기타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머무르면서 보호, 치료, 교육 등을 받는 시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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