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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뉴스천지] “아동학대 근절 위해 가족대상 치료 필요해”
작성자 무궁화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8847
▲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53회 정기학술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후서비스의 70% 가량
피해아동 상담에 집중 돼

쉼터 부족, 문제해결 없이
원 가정 복귀하는 사례 多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부모에 의한 무자비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군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안보호체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53회 정기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부모에 대한 개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 학대아동과 함께 학대행위자와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전문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체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에 대해 치료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인 근거 하에 치료 명령 및 교육과 상담수강을 반드시 이수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81.8%(8207건)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3.1%(1만 76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0.4%(6200건), 부부 및 가족 갈등 10.0%(305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가 68.4%로 의료서비스(0.1%), 심리치료서비스(21.1%), 가족기능강화서비스(4.0%)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 교수는 “정부가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족재결합을 추진하면서도 다양한 위탁가정을 발굴해 학대피해 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형태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가 부족한 탓에 2015년 학대피해 아동의 5.1%만 부모와 분리조치를 받고 74.4%는 원 가정으로 복귀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의 총 수용규모는 250여명에 불과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험하는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실태를 보면 ‘지자체 승인’ ‘아동의 수’ 등을 이유로 입소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학대와 재학대 모두 가정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재학대의 경우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보고되고 있다“며 “또다시 학대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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